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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현금)이중발행 금지 안내

작성자 손오공몰(ip:)

작성일 2021-03-23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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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가능함에 따라 신용카드로 발급하신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신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으로도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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