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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공몰(ip:)
작성일 2021-03-23 16:42:12
조회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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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 요청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 주민등록번호만 통보처리가능 (개인소득공제)
- 지출증빙용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보처리가능(부가세신고)
※ 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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